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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집 보험의 수해피해 보상범위

남가주에는 겨울에만 비가 오지만, 최근 연일 비가 내리고 강우량도 많아 곳곳에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집 보험 가입 시 수해피해에 대해 알아보자.   비가 많이 와서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창문을 열어 놓는 바람에 비가 들이쳐 집 내부 및 가구에 피해를 보았다면 물난리(water damage)에 해당이 되므로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깜빡하고 세면대에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물이 넘쳐 건물과 가구가 손상을 입은 경우 역시 물난리에 해당된다.   하지만, 홍수로 인해 외부에서 집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하수가 잘 안 빠져 침수가 발생했다면 자연재해인 홍수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천재지변은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단, 집 보험에 홍수조항을 특별히 넣어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한 피해 발생이 많지 않은 남가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 보험가입 시 홍수조항을 신경 쓰지 않는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홍수보험을 요구할 경우에나 가입하게 된다. 은행에서 홍수보험을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주소가 홍수위험 지역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집이 홍수위험 지역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해당이 된다면 집 보험 가입 시 홍수보험에 함께 가입할 것을 권한다.   단, 무조건 비가 많이 와 피해가 났다고 다 홍수는 아니다. 홍수피해로 인한 보험보상을 신청하려면 정부에서 ‘그 비가 홍수였다’라고 공식 인정할 경우에 제한된다. 홍수보험에 가입하면 해일로 물이 범람한 경우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그 외에 비와는 상관없이 하수도가 막히거나 지하에서 물이 역류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집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집 보험 보상조항에 하수도 워터 백업(sewage water backup) 항목이 들어 있어야만 한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집 보험 가입이 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보상항목을 자세히 살펴본 후 즉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건물 내부에 있는 수도관이 파손되어 물이 샜고, 이로 인해 건물과 가구에 피해를 보았다면 역시 집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노후된 상하수도관이어서 평소에도 조금씩 물이 새는 것을 알았는데 보수를 하거나 전면적인 수도관 교체공사를 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에서 관리부실의 문제를 지적하게 될 것이고, 보상처리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다.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가입자가 예상되는 피해를 방치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평소에 안 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받아도 노후 수도관의 수리나 리모델링 공사비는 제외된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노후(wear and tear)에 의한 손상은 보험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수해피해 보상범위 수해피해 보상범위 보험 보상조항 보험 가입

2024-02-11

[보험 상식] 법령에 의한 추가 비용 손해 조항

 일반적인 재물 보험의 기본 목적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관련 위험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사고 이전의 상태로 복구가 되도록 하거나 하는 것이다. 물론 사고를 처리하는 동안 겪을 정신적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사고 기간과 복구 시간 동안 운영을 못 한 영업 이익 손해나 재물 손해는 보험설계가 적절하다면 현실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험 종류의 선택과 선택된 보험에 적절한 보상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원하는 커버리지, 적절한 보험료의 산정, 그리고 노출된 위험에 따른 보상 한도액의 설정 등을 통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준비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상기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내용이 나오기 마련이다.     재물보험에서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상당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조항 중에는 법령에 의한 추가 비용 손해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법령에 의한 추가 손해는 화재나 도난과 같이 사고 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건물에 적용될 건축 규정이나 조례의 변경에 따라 최초 건축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되므로 입게 되는 손해이다. 즉, 사고 후 재건축 시에 지방 자치단체의 규정이나 조례를 따르기 위해 추가 또는 변경 설치를 해야 함으로써발생하는 추가 건축비용과 손상을 입지 않은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도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 건물소유주가 입을 손해로서 증권상 면책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제공되는 조항이 법령에 의한 추가 손해 보상 조항이다. 이는 별도의 배서를 통하여 추가하게 되며 건물 보험 가입 시에 건물의 최초 건축 이후 혹은 관련 사업의 시작 후에 변경된 시의 조례나 법규, 조닝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규정의 변화가 건물 재축이나 사업의 재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비용을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동 보험 보상조항은 세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첫째 조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기 위하여 손상을 입지 않은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재물 보험이 손해를 입은 재물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인 것을 보면 손해를 입지 않은 재물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논외인 것 같지만,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것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보험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     둘째 조항은 위의 손상을 입지 않은 부분을 철거하는데 소요될 비용과 그에 따른 잔존물 처리 비용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그 비용을 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가입금액이 부족할 경우 해당 비용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관련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는 건축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지만, 개략적으로 관련 건물의 신규건축 비용의 2~5배 정도에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이 미흡할 경우의 손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조항은 법령으로 인해 추가된 건축비용을 보상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는 단순히 화재 스프링클러나 건축 자재 등에 대한 규정의 변경뿐만 아니라 건축 후 새로이 도입된 내진설비에 대한 요구 조건,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적용에 따른 건축요건 등에도 해당한다. 이 비용은 법적으로 건물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산출하는 것으로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의 예상 가능한 한도액을 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기 조항들은 큰 건물들을 담보하는 경우에 충분하지 않은 한도로 가입된 경우가 많다. 예들 들어 500만 달러의 재건축 비용이 드는 건물을 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가 나서 첫째 조항이 적용돼야 될 경우, 최대 250만 달러의 한도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몇십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만 형식적으로 가입된 경우들이 많음을 보게 된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적절한 보상 한도에 가입하기 바란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비용 법령 추가 건축비용 보험 보상조항 추가 손해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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